제 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 2025-05-27 00:00 작성자 : 광산구 관리자 조회수 : 13 2025. 6. 3.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된 안내자료 및 법조문을 첨부하여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안내 드립니다.[붙임1]관계법조문 (1).pdf근로자 투표시간.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