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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지원(최대 30만원)○ 신청·접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문 의 처 : (콜센터) ☎1533-0500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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