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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 





 - 행정안전부.교육부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방법 및 적용 규정 상세히 안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 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 [교육부 04-18(금) 조간보도자료]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hwpx [ 526.6 KB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