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5-04-22 00:00
- 작성자 : 임수현
- 조회수 : 20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5. 4. 1. ~ 2028. 3. 31. 까지
지원자격
1.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 영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
접수방법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신청기간 : 2025. 4. 1. ~ 2028. 3. 31. 까지
지원자격
1.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 영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
접수방법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