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투명페트병 교환 사업』 운영
- 등록일 : 2025-03-26 00:00
- 작성자 : 청소행정과
- 조회수 : 41
『2025년 투명페트병 교환 사업』 운영
환경부는 국내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생수, 음료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공동주택 우선 시행(’20.12월)에 이어,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 시행(’21.12월)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별도 수거장이 없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단독주택 주민 분들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거점수거하고자 『투명페트병 교환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 ’25년 3월 12일 ~ 종량제봉투 소진시까지 ➠ 매주 수요일만 운영
○ 교환품목 :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
⚠ 불가품목 : 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커피테이크아웃잔 등
○ 교환기준 : 투명페트병 30개(모든 용량) → 종량제봉투(10ℓ) 1매
⚠ 교환 조건 : 분리배출 기준에 적합한 상태➲ 비우고, 라벨 떼고,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잠근 상태
○ 교환장소 :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다량교환 신청/기준 :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410-6524~5) / 1회 600개 이상
○ 협조사항
➊ 빠른 교환을 위해 투명페트병 30개 단위로 담아 교환 신청해 주세요.
➋ 각 가정 내에서 모은 투명페트병만 교환해주세요.
→ 공동주택 수거함에서 가져온 투명페트병으로 교환 신청은 자제 바랍니다.
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해 주세요.
→ 다량 신청을 위해 사유지가 아닌 공동 공간에 모으거나 도로변 재활용 봉투를 펼쳐 가져온 후 방치하는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국내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생수, 음료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공동주택 우선 시행(’20.12월)에 이어,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 시행(’21.12월)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별도 수거장이 없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단독주택 주민 분들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거점수거하고자 『투명페트병 교환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 ’25년 3월 12일 ~ 종량제봉투 소진시까지 ➠ 매주 수요일만 운영
○ 교환품목 :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
⚠ 불가품목 : 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커피테이크아웃잔 등
○ 교환기준 : 투명페트병 30개(모든 용량) → 종량제봉투(10ℓ) 1매
⚠ 교환 조건 : 분리배출 기준에 적합한 상태➲ 비우고, 라벨 떼고,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잠근 상태
○ 교환장소 :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다량교환 신청/기준 :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410-6524~5) / 1회 600개 이상
○ 협조사항
➊ 빠른 교환을 위해 투명페트병 30개 단위로 담아 교환 신청해 주세요.
➋ 각 가정 내에서 모은 투명페트병만 교환해주세요.
→ 공동주택 수거함에서 가져온 투명페트병으로 교환 신청은 자제 바랍니다.
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해 주세요.
→ 다량 신청을 위해 사유지가 아닌 공동 공간에 모으거나 도로변 재활용 봉투를 펼쳐 가져온 후 방치하는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