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알림
- 등록일 : 2025-02-19 00:00
- 작성자 : 청년미래정책관
- 조회수 : 4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 ~ 12.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동반가정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영아와 동일세대)
- 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내용 : 병원방문을 목적으로 한 교통비 5만원 지급
○ 지원방법 : 대상자별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 지급 / 빛고을콜택시 이용
□ 신청 및 접수
○ 신 청 자 : 영아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가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온라인(3월~) 또는 방문 접수(5월~)
- (온라인) 민원 24홈페이지 www.gov.kr
- (오프라인) 방문 접수 (접수처: 북구 서방로 2-2, 4층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
○ 대상자 확정 및 안내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동 행정복지센터 수령
□ 서비스 이용방법
○ 이 용 처 : 빛고을콜택시
○ 주의사항
- 병원방문 목적으로만 이용가능, 택시 탑승시 신분증 지참 必
- 전용콜택시(☎457-1282) 호출 후 서비스명, 이용자이름, 목적지, 출발지 요청
- 지역별 우선배차 요금 적용(2,000원~5,000원) - 결제요금 : 미터기요금 + 우선배차요금
(문의)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 인구정책팀 ☏ 062-410-8028
○ 사업기간 : 2025. 3. ~ 12.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동반가정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영아와 동일세대)
- 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내용 : 병원방문을 목적으로 한 교통비 5만원 지급
○ 지원방법 : 대상자별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 지급 / 빛고을콜택시 이용
□ 신청 및 접수
○ 신 청 자 : 영아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가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온라인(3월~) 또는 방문 접수(5월~)
- (온라인) 민원 24홈페이지 www.gov.kr
- (오프라인) 방문 접수 (접수처: 북구 서방로 2-2, 4층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
○ 대상자 확정 및 안내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동 행정복지센터 수령
□ 서비스 이용방법
○ 이 용 처 : 빛고을콜택시
○ 주의사항
- 병원방문 목적으로만 이용가능, 택시 탑승시 신분증 지참 必
- 전용콜택시(☎457-1282) 호출 후 서비스명, 이용자이름, 목적지, 출발지 요청
- 지역별 우선배차 요금 적용(2,000원~5,000원) - 결제요금 : 미터기요금 + 우선배차요금
(문의)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 인구정책팀 ☏ 062-410-8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