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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북구) 참여자 모집 재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북구)





나. 선발인원 : 3명(지역공동체 3명)





다. 사업기간 : 2025. 2. 3.(월) ~ 6. 30.(월) ※사업별 상이(5개월 이내)





라. 대상사업 : 1개 사업





마. 신청자격 :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광주 북구 주민등록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업취약계층





2.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 2.(목) ∼ 1. 8.(수) (5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북구 서방로 2-2, 4층)





3.
참여자 선발 발표 : 2025. 2. 10.(월) 限, 선발자만 개별통지





4. 안내사항





-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본 사업의 참여 소득발생으로 저소득층 자격 수급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 사업은 상황이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사업기간, 근로일,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 등이 일부 변동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선발이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임금 등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포기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예비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2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25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규정을 준용합니다.





 





붙임  (북구)2025년 광주광역시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