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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2025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1. ~ 2025.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연1회)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최초 1회)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접수
  - 지원요건 : '22.1.1.이후 광주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체결(거래해제분은 지급 제외)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공통) 주택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수급자 등) 수급자증명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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