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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1판) 개정 안내

1.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438호(2024.11.26.)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1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조제하는 담당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확인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 라게브리오 처방기준 변경      -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변경) 70세 이상 고령자     나. 시행일자 : 2024.11.27.(수)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3. 코로나19 치료제(라게브리오) 처방기준 조정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