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11-02 00:00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조회수 : 42
장애인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까지! 지금 신청해주세요!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 신청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사업과
○ 지원내용 : 산전검진비 및 산후건강관리비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 한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다태아의 경우 140만원)을 제외하고
임신진단부터 출산전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산전검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한도액 내 지원
- 산후건강관리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비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 문 의 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60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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