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리플릿 배부
- 등록일 : 2024-09-10 00:00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조회수 : 48
1.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865호(2024.9.6.)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에 의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함을 알려드리니, 3. 담당기관(의료기관 및 조제기관) 등에서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처방(부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안내(붙임 1, 처방기관 배포), 본인부담금 부과안내(붙임2, 조제기관 배포) ** 해당 리플릿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홍보자료→홍보지)에서 확인가능(9.10. 이후) 붙임 1.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준 안내(처방기관 배부용) 1부. 2.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조제기관 배부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