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안내
- 등록일 : 2024-07-26 00:00
-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0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가입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0세 ~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로 신청
지원기간 및 매칭적립 안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까지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까지 해당, 단 아동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 아동이 월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예시) 기 준
아동저축 금액
정부지원 금액
총 저축 금액
2024년도 정부매칭금(1)
3만원
6만원
9만원
2024년도 정부매칭금(2)
5만원
10만원
15만원
2024년도 정부매칭금(3)
6만원
10만원
16만원
적립금 사용 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 지급 가능
문의 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아동청소년과 (☎062-410-6938)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가입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0세 ~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로 신청
지원기간 및 매칭적립 안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까지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까지 해당, 단 아동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 아동이 월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예시) 기 준
아동저축 금액
정부지원 금액
총 저축 금액
2024년도 정부매칭금(1)
3만원
6만원
9만원
2024년도 정부매칭금(2)
5만원
10만원
15만원
2024년도 정부매칭금(3)
6만원
10만원
16만원
적립금 사용 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 지급 가능
문의 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아동청소년과 (☎062-410-6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