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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목적: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나.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다.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라. 지원내용: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마. 문     의: 주거통합돌봄과 송진관(☎062)410-6826)

붙임  홍보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