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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24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   간  : 2024. 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질병 예방, 치료 등 통상적인 진료비 지원                        (중성화수술, 미용관련, 사료 구입 불가)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90% 지원 (자부담10%)

□ 지원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치료 후 진료비 자부담으로 전액 납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서면 신청 
   ○ 제출서류       -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서(붙임1)       - 대상자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진료비 세부 내역 영수증       - 동물등록증 사본       - 청구인 신분증,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