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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 대     상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만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내     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 붙임 포스터 참고
○ 신청방법 : 자녀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북구청 여성보육과(062-410-6426),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