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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안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대상 이동서비스 지원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1. ~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① 임산부 ② 영유아(0~12개월)가정


 ○ 주요내용 : 의료목적으로 보건소, 병·의원 외출 시, 「동구 맘택시」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임산부 : 신청일 ~ 출산일


   •영유아가정 : 신청일 ~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월 30,000원(최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건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정부24)


  - 구비서류


   •임산부 : 임신확인서/의사소견서/산모수첩(택1), 신분증, 통장사본


   •영유아가정 : 영유아 가정(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사업신청(방문, 온라인)
⇒ 
사업대상자승인 안내(문자 통보 
⇒ 
「동구 맘택시」전화호출
⇒ 
「동구 맘택시」이용 
⇒ 
교통비청구·지급





 ○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062)608-3296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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