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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ㅇ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  청소년증 주요 개선 내용 】

 ▸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일

 ▸ 대리신청 자격 확대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까지 포함)

 ▸ 대리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주소지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생략)

 ▸ 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하여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


<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