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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 안내(6개국어)


□ 주요내용


(대    상) 영유아 검진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인 자로서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


(신청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문    의) 동구 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계(☎ 608-326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첨부파일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카드뉴스.pdf (1MByte / 다운로드:0 / 미리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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