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 안내(6개국어)
- 등록일 : 2023-06-19 00:00
- 작성자 :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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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대 상) 영유아 검진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인 자로서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
(신청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문 의) 동구 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계(☎ 608-326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첨부파일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카드뉴스.pdf (1MByte / 다운로드:0 / 미리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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