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 등록일 : 2023-06-15 00:00
- 작성자 : 건설과
- 조회수 : 85
광주광역시 북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3. 6. 1 ~ 2024. 5. 31. (1년)
▷ 피보험자 : 광주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광주북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보장 범위 및 내용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10 ~ 50만원(4주~8주 이상)
입원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도로관리팀(062-410-677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