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심신이 지친 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해요
- 등록일 : 2023-05-24 00:00
- 작성자 : 인구보건복지협회
- 조회수 : 100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언제든 상담하세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 문의
·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 여성긴급전화1366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