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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풍수해보험 안내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합니다.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지원대상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지자체 및 정부 보험료 지원 : 70~92%(일부 저소득층 전액지원)
○ 가입방법 : 7대 보험사를 통한 개별가입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KB손해보험 02-2100-5106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메리츠화재  1522-1133



○ 목 적 물 : 상가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 ○ 평균 자부담 보험료
   - 소상공인 상가 건물소유자 : 4~5만원
   - 소상공인 상가 건물임차인 : 2~3만원
   - 소상공인 공장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 10~20만원

   ※ 업종, 보장한도 가입면적 등에 따른 보험료 변동 가능
○ 문 의 처 : 6개 보험사 및 북구청 안전총괄과(☎ 062-410-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