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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사업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사업 안내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다음과 같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사업」과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다                   음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사업」 개요
- 사업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 사업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 지급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23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하고 단축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보상비 (최대 312천원)
- 지원방법 : 신청단계와 지급단계의 제출서류, 전자우편 제출 (※ 예산범위 내 선착순 마감)
- 접수 및 문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613-7982



□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 사업내용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에게 업무대행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23년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 근로자
                   ☞ 업무대행 근로자란? 육아휴직자에 대한 신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워 기존 직원이 본인의 업무에 더하여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지원금액 : ’23년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기간 수당 지원 (최대 2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단계 전자우편으로 서류제출, 지급단계 우편으로 원본서류제출





- 접수 및 문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 062)613-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