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부양가구 난방비 한시 긴급지원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2-22 00:00
-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44
- 영유아 부양가구 난방비 한시 긴급지원금 -
1. 지원시기: 1차 2023. 2. 23일 / 2차(3.15까지 추가신청자) 2023. 3월말
2. 지원대상: 2023. 2. 1.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있는 가정
※ 영유아 : 만0세~5세 아동(2017.1.1.~2023.2.28.출생)
3. 지원방법: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일괄 지급(추가 신청자는 별도 지급)
- 1가정당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 대표 계좌(세대주 또는 영유아)로 1회만 지급
-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미수급 가정은 신청자에 한해 증빙자료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하여 지급
- 2023.2.28.까지 출생자로 2023. 3. 15.까지 신청자에 한함(동일세대 중복지급 불가)
4. 지원내용: 영유아가 있는 1가정당 200천원(1회)
5. 문의전화 :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062-410-6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