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록일 : 2023-02-14 09:39
-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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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제도,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추진
○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대비 약 18(746억 원) 늘어난 약 4,9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 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난달 20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석, 한부모가족들의 여러 사연을 듣고 “자녀 양육 지원에서 나아가 한부모가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노력에 뜻을 모은 바 있다.
□ 2023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
ㅇ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1) 18.8만 명 → (’22) 20.3만 명 → (‘23) 23만 명(추정)
ㅇ 아울러,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 | 변경 | ||
중위 53 ~ 58 이하 | 10만 원 | ▶ | 중위 60 이하 | 20만 원 |
중위 52 이하 | 20만 원 | |||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
ㅇ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했던 온라인·전화 상담과 달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대면상담의 경우 지방에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또한,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 간 관계 회복과 양육비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상담치료 및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며, 시설 입소기간 연장을 포함한 퇴소 후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ㅇ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 본인부담금이 큰 시간제 ‘라형’(본인부담금 100 예치 후 사후 보전)에서 ‘가형’(본인부담금 10 예치 후 사후 보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
<지원 절차 간소화>
□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다.
ㅇ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ㅇ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청소년한부모가 주변 시선으로 인한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청소년한부모임을 밝히지 않고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강화된다.
ㅇ 양육, 교육․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ㅇ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