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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아껴쓰면 최대13 요금 감면






물 절약!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수돗물 아껴쓰고,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받아보세요~

[수돗물 절약 시, 최대 13 요금 감면]

○ 적용 기준 : 전년 동월 대비 절감 수용가에 한시적 적용

○ 감면 대상 : 광주시 전체 수용가 (전년 동월 대비 수돗물 절감시)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자료 등으로 계산하여 일괄 반영(감액)

※제외 대상 : 당월 사용량이 0인 경우, 이사정산, 옥내누수, 급수 정지・중지, 업종변경, 제한급수 돌입시

○ 감면 기간 : '22년 12월 고지분부터 가뭄상황 해제 시까지

(단, 감면 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감액))

○ 감면율 적용

- 절감율의 10까지는 100 감면

- 초과분의 40까지 그 초과분의 10 감면 (최대 13)

예) 20 절감시 → 11 감면율 적용

(계산식 : 10 + (10의 10) = 11)

○ 문의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정책과 (☏062-609-6143)

<출처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s://water.gwangju.go.kr/board.do?S=S01&M=030501000000&b_code=NOTICE&list_no=649&act=view#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