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청] 2022년 겨울방학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 등록일 : 2022-11-29 14:54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228
< 2022년 겨울방학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
□ 집중신청기간
○ 2022. 11. 28.(월) ~ 2022. 12. 9.(금) 18:00 [업무시간 내]
※ 위 기간은 집중신청기간으로 그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신청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전화, 급식신청서 작성 후 우편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기타 필요시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기 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급식지원내용
○ 지원일정 : 2023. 1월 ~ 2월(학사운영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
○ 지원단가 : 1식 8,000원(2023년) ※ 2022년 지원단가 : 7,000원
○ 지원방법 : ⑴I-꿈카드 ⑵도시락배달 ⑶지역아동센터 ※중복불가
○ 지원유형 : ⑴연중 토·공휴일 중식 ⑵방학중 평일 중식 ⑶기타 등
※ ⑴토․공 중식, ⑵방학중 평일 중식 중복신청 가능
□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연락처
□ 지원기준
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초·중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의 이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확인)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광주북구청 https://bukgu.gwangju.kr/board.es?mid=a10201010000&bid=0114&act=view&list_no=12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