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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보보장원]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2년 달라지는 진료비 지원제도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신청대상 확대

기존 : 임산부·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 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지급금액 인상(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사용범위 확대

기존 :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변경 : 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사용기간 연장

이용권발급일~출산일(유산·사신일)부터 1년 -> 2년

※ 2022.1.1. 이후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됨.

출처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join/notice/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