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정보보장원]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9-28 10:42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455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2년 달라지는 진료비 지원제도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신청대상 확대
기존 : 임산부·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 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지급금액 인상(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사용범위 확대
기존 :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변경 : 임산부·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사용기간 연장
이용권발급일~출산일(유산·사신일)부터 1년 -> 2년
※ 2022.1.1. 이후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됨.
출처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join/notice/view.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