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20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제도
- 등록일 : 2022-09-16 17:28
-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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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제도
□ 사업개요
지원대상: 300미만 관내 사업장 소속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광주 근로자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소속도 가능)
지원금액: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보상비(최대 30만원) 지원
(지원금액 상세내역: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지급기준표 참고)
□ 신청방법
문의 및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
절차: 공고사항 숙지 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ara611923@korea.kr)
신청서류: 첨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www.gwangju.go.kr/woman/)
붙임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사업 공고문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