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이키움

회원가입

광주아이키움 전체메뉴

긴급돌봄서비스 (돌봄119)

코로나 19 긴급돌봄
  • 가.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가정 내 돌봄 인력 지원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 본인의 자가격리 등 코로나 19 확산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 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등에 돌봄 인력 지원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소득기준 : 없음
  • 다. 지원기간 :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7일 원칙,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 라. 지원서비스 : 재가, 주거, 식사 및 안부 확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코로나 19 외 긴급돌봄
  • 가.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지원원칙) ① 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 공백에 대해 ②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일시적으로 제공
    • (① 긴급성·일시성)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례 발생(발굴)으로, 대상자에게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
    • (② 보충성) 지원 당시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 선정
    • (③ 한시적) 일시적인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 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시범사업 대상 >
  •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장애등급·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 또는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나.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범사업 기간까지 자기부담금 미부과

  • 다. 이용시간 : 1인 최대 100시간(1개월 이내) 이용가능 / 비용 무료

    긴급을 요하는 돌봄 사례 중 소득기준에 의거 긴급돌봄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북구·서구·광산구(4월 이후)) 틈새돌봄사업과 연계 가능

  • 라. 지원서비스 :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및 이용절차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코로나 19 외 긴급돌봄은 대상자 선정 시 사전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적정여부 검토(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의뢰기관은 (서식1)긴급돌봄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 2) 상담일지, 코로나19외 긴급돌봄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제외)와 함께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긴급돌봄지원단)에 의뢰

지원인력 : 긴급돌봄지원단 인력(돌봄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 담당

문의전화 : 062-607-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