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등록일 : 2022-08-18 08:55
-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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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광주시, 무주택청년 대상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 지원
- 22일∼2023년 8월, 복지로·동주민센터 접수
(청년정책관실, 613-2720)
광주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2022년 7월20일)의 일환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 취업 준비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조건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무주택청년으로, ▲(거주형태) 부모와 따로 거주 ▲(소득여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 2003년 9월1일 출생자는 2022년 8월중 신청 가능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2023년 1월1일부터 신청 가능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 정책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거주지 동주민센터
선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