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등록일 : 2022-08-05 14:12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8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중)>
-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지원
- 지 역 : 광주광역시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 2022. 8. 22 ~ 2024. 12.31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추후 일정 변경가능)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21 (지급기간 : 2022. 11~ 2024.12)
- 신청자격 : 19세~34세
- 참여요건 : 부모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1인가구 1,166,887원 이하)
- (청년 원가구 부모 소득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1인가구 1,994,812원 이하, 2인가구 3,260,085원 이하)
- 세부추가 단서사항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062-613-2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