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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단가 인상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영아(0~24개월) 가정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단가를 인상합니다.

□ 주요내용 (’22년 8월 1일 이후 단가 인상 기준)

○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22년 기준중위소득 80)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이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지원내용

- 기저귀(월 7만 원) 및 조제분유(월 9만 원)

* 구매 비용을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방식)

영아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기준으로 지원(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방식)

수혜자가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구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