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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가구에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 한부모가구에 아동양육비 중복지원>

- 22년 8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민생안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물가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 한부모의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22년 8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