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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안내

[출처 :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 및 이주여성 근로자 등 이주여성.(체류 자격 무관)

■ 지원서비스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 의료, 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 폭력피해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다누리콜센터 ☎1577-1366(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13개국 언어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