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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함

  1. 지원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남성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가능

  2. 선정기준

    • 휴가기간 : 20일 (유급)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분할횟수 : 3회(네 번에 나눠 사용)
    • 급여지원 : 20일(최대 약 160만원)
    •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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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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