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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추진근거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5. 4. ~ 12.
  • 지원대상(자격요건, 모두충족)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취업한 대체근로자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채용된 고용·파견된 자

    2025년도 중 최소 3개월 이상 실근무자

  • 지원내용
    3·6개월 근무 시, 각 100만원 지급(최대 200만원)
  • 추진절차

    지원금 신청   신청서 접수
    (시 누리집)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근로자 여부 확인 요청 및 회신
      요건심사 및 확인   지원금 지급
    근로자→시 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근로자
  • 문의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613-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