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추진근거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5. 4. ~ 12.
 - 지원대상(자격요건, 모두충족)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취업한 대체근로자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채용된 고용·파견된 자
2025년도 중 최소 3개월 이상 실근무자
 - 지원내용
3·6개월 근무 시, 각 100만원 지급(최대 200만원)
 - 추진절차
지원금 신청 신청서 접수 
(시 누리집)대체인력지원금 대상 
근로자 여부 확인 요청 및 회신요건심사 및 확인 지원금 지급 근로자→시 시 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 시→근로자  - 문의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613-1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