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업내용
6~12세 아동(입학전,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 사업규모
34개소(동 3, 서 2, 남 7, 북 12, 광산 10)
연도별 확충: 34개소(’19. 2개, ’20. 1개, ’21. 11개, ’22. 7개, ’23. 8개, ’24. 5개)
- 추진기관
5개 자치구(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설치방법
공공시설 유휴공간,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등 활용
최소 66㎡(아동 1인당 3.3㎡)이상 전용면적(활동실, 사무조리공간, 화장실) 확보
- 문의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613-3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