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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친화마을 돌봄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4조(여성친화도시)
  • 사업목적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 사업기간
    ’25.1.~12.
  • 지원규모
    8개 마을
  • 사업내용
    지역실정에 맞는 성평등 마을 공동체 조성사업
  • 추진체계
    「시+여성가족재단+5개 자치구」협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예산지원, 마을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여성가족재단) 여성친화마을 코칭지원, 마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자치구) 여성친화마을 발굴, 추진상황 점검 등

  • 문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613-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