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임신·출산 또는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과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임신·출산·양육 및 가사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무료 파견
서비스 구분 지원 최대시간 비고 임신·출산 지원 (출산 2달전) 일 4시간 / 월 28시간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지원 신생아 돌봄 (출생 100일 이내) 일 4시간 / 월 60시간 자녀 양육 (100일 ~ 9세 미만) 일 4시간 / 월 32시간 가사지원(독거·심한장애인) 일 4시간 / 월 20시간 - 수행기관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공모 선정, '25.~'26.)
- 문의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613-3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