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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 추진근거
    市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38조
  • 지원대상
    6세 이하(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월20만원 (1일 4시간 이상)
  • 사업수행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문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613-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