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우리시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의 경우 소득무관
- 지원내용
산모 영양관리, 좌욕, 세탁물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제공기간) 단태아 2주(10일), 쌍둥이 3주(15일), 세쌍둥이 이상‧중증장애인 5주(25일)
(제공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제공 원칙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 2명 투입시에도 1일 8시간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문의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613-3334) / 자치구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