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대상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및 대출 연장자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광주 소재, 혼인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신혼부부 전용「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 대출이자 차등지원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연지원액 : 전세대출잔액 × 지원금리(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 지원방법
반기별 청구(5/11월), 청구월의 익월말(6/12월) 지급
 - 지원기간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다자녀가정 최장 8년)
 
| 구분 | 신청접수 | 청구기간 | 지원대상기간 | 지급월 | 
|---|---|---|---|---|
| 상반기 | 2025.1.1. ~ 4.30. | 2025.5.1. ~ 5.15. | 2024.11월 ~ 2025.4월(6개월) | 2025. 6월중 | 
| 하반기 | 2025.7.1. ~ 10.31. | 2025.11.1. ~ 11.15. | 2025.5월 ~ 2025.10월(6개월) | 2025. 12월중 | 
| 구비서류 | 대출사실확인서(필수)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필수) 이자지원신청서  | 
이자납입내역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통장사본(선택)  |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해당 | 
- 접수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온라인 신청‧청구
 - 취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문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613-2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