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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대상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및 대출 연장자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광주 소재, 혼인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신혼부부 전용「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 대출이자 차등지원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연지원액 : 전세대출잔액 × 지원금리(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 지원방법
    반기별 청구(5/11월), 청구월의 익월말(6/12월) 지급
  • 지원기간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다자녀가정 최장 8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급방법
구분 신청접수 청구기간 지원대상기간 지급월
상반기 2025.1.1. ~ 4.30. 2025.5.1. ~ 5.15. 2024.11월 ~ 2025.4월(6개월) 2025. 6월중
하반기 2025.7.1. ~ 10.31. 2025.11.1. ~ 11.15. 2025.5월 ~ 2025.10월(6개월) 2025. 12월중
구비서류 대출사실확인서(필수)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필수)
이자지원신청서
이자납입내역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통장사본(선택)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해당  

 

  • 접수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온라인 신청‧청구
  • 취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문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613-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