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이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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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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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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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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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02-6906-1010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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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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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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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