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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하반기 추가 청구 안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반기 청구 추가 안내 

 - 청구기간 : '25. 11. 26.(수) ~ 12. 10.(수) *청구기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지원대상 : '25. 5월 ~ 10월까지 납입분에 한해 청구 가능 

 - 구비서류 

    ① 이자납입내역서 ('25.5월~'25.10월까지 납입분) *계좌이체내역 불가

    ② 주민등록등본

    ③ 통장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배우자, 자녀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 제출)

  ※ 신규 지원신청은 불가하며, 하반기 미청구자에 한하여 청구 신청 가능 

  ※ 예산범위 내 선착순 마감 

  ※ 심사 확정 된 청구분은 '25. 12월중 지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