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고] 2025년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5-10-14 08:39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05
 
ㅊ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925호
     
2025년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공고(추가)
광주광역시에서는 따뜻하고 촘촘한 온종일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고자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의 가사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산 준비를 돕고자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광주광역시장
     
     
1. 사 업 명 :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 ∼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지원 (약 100명) * 2025년 기 승인자 제외
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 사실 진단 시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라. 지원내용 : 임신부 거주지 내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 지원
마. 지원방법 : 가사서비스 先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後 지원방식
바. 지원금액 : 임신부 1인당 200,000원 한도
*1인당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임신부 본인.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필요
나. 신청기간 : 2025. 10. 15. (수) 14시 ~ 10. 24. (금) 18시 까지 * 선착순 100명 지원
*지원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 (www.광주아이키움.kr)
라. 신청절차 : 홈페이지 접속 > 임신부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
마.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상 광주시 거주사실 확인, 1개월 이내 발급분)
     ② 임신사실확인서(진단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분만예정일 명시)
<필요시 추가 서류>
❶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미등재된 결혼이주여성 또는 가족 대리신청자
❷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 미등재된 결혼이주여성
     
4.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이용
가. 대상자 확정 : 서류 심사 후 대상자 확정 통보
*선착순 지원으로 순차적 대상자 심사 원칙 준수
나. 서비스 이용
1) 이용기간 : 대상자 결정통지서 서비스 이용 유효기간 동안
- 신청 후 확정통보시부터 출산예정일까지 이용가능하며, 출산 후 이용불가 *유산 등의 경우 출산으로 간주
2) 이용방법 : 임신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업체 직접 선택 (서식1 참고)
- 사인 간(가족, 친인척 등)의 서비스 제공방식은 불가함
3)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후 비용 청구를 위해 이용료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등 증빙을 해야하며, 제공기관이 증명되어야 함
     
5. 서비스 이용 지원금 청구 및 지급
가. 청구기간 : 2025. 10. ~ 12. 15
나. 청구방법 : 온라인 시스템(www.광주아이키움.kr)
다. 청구절차 :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청구
라. 구비서류
① 서비스 신청내역 (이용내역 확인서, 견적서, 계약서, 접수증 등)
② 서비스 이용금액 영수내역 (계좌이체, 카드결제영수증 등)
③ 임신부 명의 통장 사본
마. 지원금액 지급
1) 지 급 일 : 서비스 이용료 지원청구 다음달
※ 유의사항
▶ 서비스를 신청한 당해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당해연도 미청구 시 비용 미지급
▶ 2025년 12월 15일까지 청구완료 및 12월 중 지급
2) 지급금액 : 서비스 이용금액 중 지원한도 범위 내
     
6. 기타사항
가. 임신부 연락처는 신청(청구) 보완, 승인 등 SMS 발송되니 정확하게 기재
나. 온라인 시스템 신청‧청구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여 조치 바람
다. 대상자와 청구인은 임신부를 기재해야 하며, 중복 신청 및 청구 불가
라.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사정변경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반드시 중단 신청
마. 본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서비스 목적에 맞지않게 부당 사용 될 경우나 기재사항이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른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미지급할 수 있음
바. 대상자(확정)는 당해 연도 내에 서비스를 이용 및 청구하여야 하며, 미이용 또는 미청구시 지원금은 미지급되며, 동일 임신건으로 다음연도에 중복 신청 불가함
사. 이외 사항은 첨부된 신청 및 청구 서식, 주요 질의답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 광주광역시 콜센터 120 / 광주아이키움플랫폼 062-222-1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