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 등록일 : 2026-04-10 10:14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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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일육아 지원제도 - 사업주]
육아휴직 노동자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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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일육아 지원제도 - 사업주]
육아휴직 노동자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