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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140만 원 지원 하단내용 참조


 


[꼭 알아야할 일육아 지원제도 - 사업주]


육아휴직 노동자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