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
- 등록일 : 2026-03-10 15:00
-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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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한편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