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진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 등록일 : 2026-02-27 14:55
-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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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현재) -
(개정) (신설)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지원)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