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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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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 아동학대 신고

국번 없이 112 전화 또는 문자 신고

📌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혹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관련 용어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보호자: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실제로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2조]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중복학대’라고 합니다.

🚨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래 징후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2. 비위생적 신체상태
  3. 가출, 자살시도
  4. 건강상태 불량
  5. 잦은 결석, 늦은 귀가
  6.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7.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