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 등록일 : 2025-10-29 13:07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 아동학대 신고
국번 없이 112 전화 또는 문자 신고
📌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혹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관련 용어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보호자: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실제로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2조]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중복학대’라고 합니다.
🚨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래 징후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위생적 신체상태
 - 가출, 자살시도
 - 건강상태 불량
 - 잦은 결석, 늦은 귀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