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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18세 청소년증 발급 & 인증행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도 기능이 가능하오니, 학교 밖 청소년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진기간 : 매년(상시 신청)

○ 발급대상 : 만 9 ~ 18세 청소년

○ 신청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물 : 사진 1매(3.5cm*4.5cm),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수  령 : 방문 또는 등기수령(등기수령 시 자부담 발생)

○ 비  용 : 발급 수수료 무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웹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7월 15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행사 기간(7.15.~8.29.)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 > 참여공간 > 이벤트에서 ‘참여하기’ 클릭

** 상품권은 청소년1388 포털에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출처 : 여성가족부]